인천 서구가 16일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제공=서구
인천 서구가 16일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의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5,813건의 신청을 받아 3,504필지, 3,334,982.8㎡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또 올해 3월 31일 기준 1,112건의 신청을 받아 870필지, 402,148.6㎡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서구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