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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 상태에서 무증상에 해당해 투표에 나섰던 60대 여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총선 투표 마감시간 이후인 오후 6시1분에 도착해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자가격리자는 일반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뒤 이뤄졌지만 선거법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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