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이 유통·거래된 '텔레그램 n번방'. 이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오늘(16일)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회부된 청원은 지난 2월10일, 3월2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청원에 3월22일 등록돼 4월15일 10만명 동의를 달성하고 16일 소관위 및 관련위에 회부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청원이 회부된 상임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 법제사법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행정안전위 등이다.
해당 국민청원의 청원인인 국모씨는 "'n번방'의 관리자와 공급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처벌이 없다면 이 사건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악덕 범죄 앞에서 범죄자 인권 보호를 운운한다면 아동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