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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토록 한다.
그동안 표준계약서는 법무부장관이, 권리금계약서는 국토부장관이 각각 서식을 정했다. 이 때문에 표준계약서에는 부동산시장 현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서민과 영세상인 등의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키로 했다.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설치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늘린다.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 분쟁이 잦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우선 설치된다.
부동산 전문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의 각 지사 등에 설치해 해당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다. 조정위원회에는 주택·상가임대차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에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해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변제액의 범위를 심의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각 부처 공무원 등 위원 10~15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별 경제 여건이나 보호 대상의 범위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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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