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라임자산운용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7일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 녹취록’에 ‘라임사태를 다 막아줬다’는 취지로 거론된 인물이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이 기간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부탁을 받고 금감원에 라임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수차례 문의한 의혹도 있다. 김모 전 회장과 김 전 행정관은 고향 친구다.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은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 자리에 앉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청와대 근무 중 유출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김 전 행정관 복귀 뒤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며 그를 지난달 26일 보직에서 해임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김 전 행정관이 ‘녹취록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장 센터장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