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20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32억원(72.2%) 늘어난 554억원이며 건설현장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원도급격인 종합건설업체에서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까지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동시 보유한 업체에 한정한다.

한 사업주가 여러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연간 3개소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임차비용은 설치 면적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전방망 구입비는 공사금액별로 차등 지급한다. 3억원 미만 현장은 65%, 3억~20억원 미만은 60%, 20억~50억원 현장은 절반만 지원한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현장 사고로 숨진 사람이 404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266명(65.8%)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추락사망은 183명(68.7%)이 50억원 미만 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반면 사업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재해율은 2013~2018년까지 2.7%로 나타났고 미지원 사업장은 재해율 3.1%로 0.31%포인트 높았다.


설치비용 지원 신청은 해당 지역별 공단을 방문하거나 클린사업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