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개발한 혈압측정 스마트폰 앱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개발한 혈압측정 스마트폰 앱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다만 이 기능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개발한 혈압측정 앱은 별도의 기구 없이 스마트워치만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앱은 스마트워치가 광혈류측정(PPG) 방식으로 측정한 혈액량의 변화를 토대로 혈압값을 산출한다.

해당 앱은 사용자의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과 맥박을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로 일반적인 의료기기 수준의 정확도를 모두 충족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어 개인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 액티브2로 오는 3분기 중 업데이트를 통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의료법 상 개인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스마트워치와 앱을 통해 측정된 데이터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데이터를 보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