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 해제 절차 돌입했다. 사진은 의왕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는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위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22일 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람공고의 대상구역은 2008년 7월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20년 3월2일 일몰기한까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시에서는 그동안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설문조사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장기간에 걸쳐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재산권 피해방지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제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주민공람은 5월25일까지며 의왕시청 홈페이지와 각동 주민센터 게시판, 시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