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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람공고의 대상구역은 2008년 7월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20년 3월2일 일몰기한까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시에서는 그동안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설문조사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장기간에 걸쳐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재산권 피해방지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제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주민공람은 5월25일까지며 의왕시청 홈페이지와 각동 주민센터 게시판, 시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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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