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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느슨해진 코로나19 경계태세와 무증상 확진자의 증가에 따른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는 물론 이용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으로 오는 26일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거쳐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정명령 주요내용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승객 마스크 착용 ▲이용승객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거부 허용 ▲대중교통 내 주기적 방역 및 손소독제 비치 의무화 등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최근 버스를 탑승하는 많은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일부 미착용하는 승객으로 불안감을 준다는 민원의 급증에 따라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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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