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국토부의 벌점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3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1월20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한 두차례 탄원서 제출(2월28일, 4월3일) 이후 세번째다.


건단연은 동일한 사안으로 세차례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국토부의 벌점제도 개정안을 건설업계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벌점 합산방식의 개정안은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폭탄’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의 1·2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는 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등 일부 수정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벌점 합산방식은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단연은 운영하는 현장이 많은 중대형 건설업체는 벌점이 최대 37.4배까지 늘어나 철도·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참여를 제한받고 과다한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 선분양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분양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 결국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는 주택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건단연은 건설산업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도 취지에 맞게 균형 있는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협회는 지난 1·2차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건의 대신에 이번 3차 건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건의했다.

우선 부실벌점 산정시 합산방식을 도입하되 건설업계의 급격한 벌점증가 및 점검현장 수에 따른 유·불리 문제점 해소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 유도를 위한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해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안이다.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우수업체 ▲최근년도 벌점 미부과 업체 ▲최근년도 사망사고 무사고업체 또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균 이하 업체 ▲건설공사 관련 훈·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 수상업체 등에 벌점 경감해 안전경영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단연 측은 “기업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무리한 제재 강화는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며 “대중소 건설업계 모두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벌점제도 취지에 맞는 균형 있는 제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