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진다./사진=뉴스1DB
오는 27일부터 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교통인프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그간 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며 충전잔액이 부족할 경우 재충전해야 탑승할 수 있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고 카드사는 연령별 권종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별 교통인프라 사업자는 단말기 기능을 개발해 배포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 발급 신청서와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연체를 할 경우에는 연체 이자 외에 불이익을 없게 했다. 다만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카드발급은 27일부터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5월부터는 SC제일·경남·부산은행, 6월부터는 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 7월부터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부정사용 방지 및 이용한도 관리를 위해 발급이 가능한 매수는 전체 카드업권 내 총 1매로 제한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