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사진=로이터
인권 유린 논란을 받아온 사우디아라비아가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전격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 국가인권위원회(HRC)는 이날 살만 빌 압둘아지즈 국왕이 18세 미만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전격 금지하라는 내용의 칙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은 사우디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빈 살만 국왕은 지난 2018년 칙령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테러 관련 범죄)를 제외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번 칙령은 앞선 칙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와드 알아와드 HRC 의장은 성명에서 "이 칙령은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이 더이상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들은 대신 소년원에서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아와드 의장은 "오늘은 사우디에 매우 중요한 날"이라면서 "칙령은 우리가 보다 더 현대화된 형벌 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칙령은) 사우디가 사회 전분야에 걸쳐 개혁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사우디 형벌 제도는 별도 성문법 없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의존하고 있다. 유엔 엠네스티에 따르면 사우디는 이란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사형 집행국가다.


사우디는 최근 5년간 800차례에 걸쳐 사형을 집행했다. 이달초에만 테러 혐의로 37명을 처형했는데 대부분이 사우디 소수자 격인 이슬람 시아파로 특히 최소 3명은 미성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