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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 전 시장이 신 의장과 공모해 채용공고에서 A씨를 전보조치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채용과 관련해 부산시 등으로부터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국제업무전담요원(7급)을 공개경쟁으로 채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공채는 지난해 1월28일부터 2월8일까지 지원자를 받은 뒤 국내 최고 권위의 통번역 석사 등을 포함한 총 20명의 제적사항 등을 고려해 외부위원으로 면접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면접위원회에는 ▲외국어전공 교수 2명 ▲국가외교기관 교수 1명 ▲행정 분야 교수 2명이 포함됐다. 이후 해당 공채에서 합격자 1명이 선발됐다고 서울시의회는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응시자의 전문성과 경력에 기반해 외부위원만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26일 오 전 시장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권남용, 업무방해(채용비리청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 부산시청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던 A씨를 자신의 관용차로 불러 5분간 성추행을 했다.
A씨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오 전 시장은 A씨를 서울시의회로 전보시켜 주기로 하고 상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후 오 전 시장이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과 공모해 형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A씨를 전보조치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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