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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하던 도중 학생 한명이 발언을 요청했고 A씨는 발언권을 줬다. 발언권을 주면 해당 학생의 화면을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볼 수 있다.
하지만 화면에는 학생의 얼굴이 아닌 남자의 특정부위가 보였고 놀란 A씨는 곧바로 앱 화면을 끄고 수업을 중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 경찰과 시교육청이 1차로 확인한 결과 이 학교 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URL)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불특정 다수와의 단톡방에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과 교사에 대한 심리안전 대책을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23일과 24일 쌍방향 수업을 일시 중지한 후 수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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