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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4명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의 사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한 부산지검 A검사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와 처벌을 내리지 않아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그동안 검찰의 내부 문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 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다. 임 검사는 A검사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와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를 지난해 4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범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A검사의 고소장 위조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의 감찰기록과 수사기록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은 의혹이 불거졌던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반려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고발 내용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앞서 공문으로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도 일부 자료만 회신 됐다"며 "세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영장 신청도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고발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바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검사는 "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료를 내주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며 수사를 막으면 경찰은 속수무책"이라며 "경찰이 검찰이라는 거대한 수사장벽을 넘지 못해 부득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 장벽을 넘어보려고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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