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사옥./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의 판매중지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서 기각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해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가 생산한 일부 메디톡신이 허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20일 메디톡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며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