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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0일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지난 2010년 4월~2016년 5월 실시한 1768건의 콘크리트 파일 공공 구매 입찰(총 6670억원 규모)에서 담합한 동진산업 등 17개 사업자 및 콘크리트조합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7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별 과징금 규모는 동진산업 56억2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아산업개발 54억9400만원, 명주파일 44억7700만원, 콘크리트조합 39억1000만원, 성암 38억900만원, 정암산업 36억1400만원, 성원파일 34억5100만원 등이다. 유정산업(28억9100만원)과 금산(26억4200만원), 대원바텍(18억400만원), 미라보콘크리트(17억2600만원), 서산(15억4800만원) 등도 대규모 가장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티웨이홀딩스(15억3700만원), 영풍파일(14억8800만원), 삼성산업(14억3900만원), 삼성엠케이(10억100만원), 산양(7억6300만원), 명주(5300만원) 등이다. 티웨이홀딩스의 경우 저비용 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의 모회사로 콘크리트 파일 제조업을 겸하고 있다. 담합에 단순 가담해 비교적 적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수도권·호남권·영남권 등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이후 주 1회 등 주기적으로 모이거나 전화로 연락하면서 각 공공기관이 공고한 모든 입찰을 대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입찰 참여 방식 등을 결정했다.낙찰 예정사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납품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로 선정했다.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 등은 기본적으로 권역 내 사업자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권역 사업자도 참여시켰다. 대규모 입찰의 경우 사전 담합을 통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콘크리트조합이 입찰에 참여하게 한 뒤 사업자들이 낙찰 물량을 배분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 결과 1768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을 받았고 평균 낙찰률은 98.26%에 달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에 판매한 콘크리트 파일에 일반 시장보다 더 비싼 가격을 매긴 사실도 드러났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담합 행위로 대규모 이익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사업자의 담합 기간(2010~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9.7%에 달한다. 이는 담합 중단 이후 기간(2017~2018년) 평균치 3.0%보다 6.7%포인트(p)나 높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담합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사업자들의 부당 이득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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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
행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