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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주주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법은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의 경우 최근 5년 간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KT를 대주주로 전환해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충하려던 케이뱅크의 계획이 틀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여야 합의와 달리 특정기업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다수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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