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공익형 직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연천군청. /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은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익형 직불금 신청을 이달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는 소농직불금 요건 및 지급액,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 지급액,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의무, 선택형 직불금 등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면적 5000㎡(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 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형 직불금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천읍(5.11.~5.22.) ▲전곡읍(5.1.~6.30.) ▲군남면(5.12.~5.15.) ▲청산면(5.13.~5.27.) ▲백학면(5.11.~6.16.) ▲미산면(5.19.~5.22.) ▲왕징면(5.4.~6.29.) ▲신서면(5.11.~6.16.) ▲중면(5.12.~14.) ▲장남면(5.19.~5.21.) 등 지역별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7월부터 11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친후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