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15분 만에 종료됐다./사진=뉴스1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15분 만에 종료됐다. 손씨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3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손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기 위해 오전 10시2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구속 피의자인 손씨는 차량을 통해 구치감으로 들어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45분까지 손씨를 상대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이 끝난 후 손씨 측 변호인은 "손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구속적부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손 씨가 요청한 구속적부심사란?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던 손씨에게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해 그를 다시 구속했고, 손씨는 법원에 이에 대한 재판단을 요청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된 범죄인이 구속의 위법성이나 구속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놓고 법관이 판단하는 제도로, 손씨 측은 지난 1일 서울고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손씨의 구속에 대한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차 심사하게 됐다. 손씨는 재판부 소명 뒤 구치소로 되돌아가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석방 결정이 나면 풀려나 귀가하고 기각되면 수감상태가 유지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후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해 손씨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3일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놓고 검사 또는 피의자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손씨의 구속적부심 심사는 본안 사건인 인도심사 심문기일을 앞두고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강영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공개 심문기일을 열고 손씨의 미국 송환여부를 결정한다.
손정우가 운영하던 다크웹사이트./사진=뉴스1

범죄인인도법상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심사를 시작해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인도심사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는 단심으로 이뤄지고 불복 절차는 없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인도허가나 거절결정, 혹은 청구 각하결정을 6월 말 전까지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이 인도결정을 내리고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손씨는 지난달 27일 자정 형이 만료됐지만 서울고검이 경찰을 통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그는 서울 구치소에 다시 구속됐다.

앞서 서울고검은 법무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20일 발부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