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전경 /사진=장성군
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군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7월31일까지 군유재산 사용·대부료를 6개월 간 8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된다.


임대료 감면은 황룡시장 등 군유재산 176곳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 지원 규모는 5600여 만원이다. 임대 물건이 주거용 또는 경작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성군은 감면대상 가운데 영업장 폐쇄 등으로 군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기간만큼 계약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5월부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군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