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여야는 '국민발안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취재진들과 만나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표 권한대행)와 오는 8일 발의된 개헌안 절차를 종료하기로 상호간에 접근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나머지 (계류)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후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람들끼리 오는 15일 이전인 11일이나 12일 등 주간 일정에 해보도록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8일에 개헌안 하나만 처리하기로 했다"며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이번 국민 발안 개헌안은 현행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재적 의원 과반수)이나 대통령에 더해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도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안의 경우 헌법 130조에 따라 공고 후 60일 이내(5월 9일)에 처리돼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오는 8일까지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오는 8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소집되더라도 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실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돌입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 당시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해 재적의원(288명)의 3분의2인 192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
20대 국회가 이대로 종료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폐기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