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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주요 기업의 사내하도급 판결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 13건 중 10건(76.9%)이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났다.
한경연은 이중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 등 주요 5건(4건 불법, 1건 적법)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원청의 공장 내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해 온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범위가 넓어졌다.
한경연은 지난해 사내하도급 판례분석을 통해 불법파견 판결이 생산공정과 연관성이 낮은 물류‧운송 등 간접공정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여부 판단에서 원‧하청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지가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외 하청 근로자에게까지 불법파견 판결이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문제시 되었던 근로자 파견이 비제조업 분야로 확대되고 계열사 간 이동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
MES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불법과 적법판결이 엇갈리게 내려졌다. 한경연은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의 법무 리스크가 증가하고 인력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됐다”라고 우려했다.
국내 사내하도급 소송의 판단기준이 되는 국내 파견법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한경연은 “국내 파견법은 전문지식·기술·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32개 업무로 한정돼 있고 파견기간도 최대 2년으로 한정돼 있어 도입취지와는 달리 고용 경직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처럼 사실상 모든 업무에 파견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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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