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단속에 나선 경남도특사경./사진=경남도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19일부터 5월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3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업체 2개소로 기획단속 최다인 총 25개소를 적발, 7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8개소는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사태로 단속 중단된 시기를 틈타 불법을 자행하다가 추가 적발됐다.

이번 기획단속은 코로나19로 잠정중단 한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단속일수는 30여 일로 단기간 동안 진행됐다. 단기간에 비해 25개소라는 최다 불법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을 활용한 유사 업종 검색과 치밀한 위성사진 판독, 그리고 현장 정보 수집을 병행해 단속 대상을 효율적으로 선별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폐기물업체의 주요위반사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것이다. 특히 이들 중 한 곳은 공무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를 철저히 차단하고, 은밀히 폐기물 처리작업을 해오다 단속반의 끈질긴 잠복근무를 통해 적발됐다. 

또 다른 한 곳은 2년 전 동일 장소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처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적정한 보관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