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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핵심수칙) 일부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제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요양병원 등 밀폐·폐쇄된 환경에 있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예로 들었다. 위험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력을 부여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명령이나 권고들을 이미 저희가 제시를 한 바가 있다"며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새로 도입되는 풀링시스템(검체취합검사법) 등을 통해서 위험을 낮추는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프면 3~4일 쉬기'를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확대도 꼽혔다. 노사협의나 추가 의견수렴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 내의 협의도 필요하고 정부 내의 협의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노사 간의 협의도 추가적으로 또 의논수렴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적으로는 정부 내의 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회사 등의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한 핵심수칙에 대해서도 지정 요건, 지원 내용, 역할, 책임 방기시 가능한 제재 등도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점들로 봤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회 논의를 거쳐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한다"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요청드린 내용은 권고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그에 따라서 염려하는 처벌은 없다"며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면 균형있게 그에 걸맞는 권한과 사회적 ·행정적 지원이 같이 따라가면서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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