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11일 '킴킴변호사' 채널을 운영 중인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강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이들은 도도맘 김씨가 추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 변호사가 인식했음에도 사법절차를 악용해 한 증권사 본부장 A씨가 형사 처분을 받게 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도도맘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 강남구 신사동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맥주병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후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해 3억~5억원의 합의금을 받자'고 메신저로 설득한 끝에 지난 2015년 12월쯤 김씨가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검찰은 지난 2016년 4월 김씨가 A씨를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상해 혐의는 김씨와 A씨가 합의해 기소를 유예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월12일 자신을 고발한 두 변호사를 맞고소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본인이나 김씨, A씨 및 사건 자체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한 적이 없다"며 "언론 매체(디스패치)가 조작한 문자 메시지 내용만 막연하게 믿고 허위사실로 단정 짓고 고발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