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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가구는 3월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친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있지 않으므로 4일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해야 한다. 가구원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도 일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지자체마다 이용 가능 기간과 이용 제한 업종 등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선불카드를 받은 뒤 6월말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카드사용 가능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다. 단 8월말까지는 사용해야 한다. 유흥 업소와 사행성 업소, 백화점 등 이용도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상 제한 업소나 장소가 있으므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을 기부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기부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가령 100만원을 받는 신청인이 40만원을 기부 선택할 경우 60만원이 카드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시 15% 세액공제된다.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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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