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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1회 위반할 경우 내야하는 범칙금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시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교부하고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는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내야하는 범칙금은 1회 50만원이다.
법무부는 이 액수가 적다고 판단해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받아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 장기체류 외국인의 자가격리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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