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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난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거래가 늘고 있다. 전체 거래 중 법인 매수 비중은 2017년 전체의 1%에서 2018년 1.4%, 지난해 3%까지 늘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인천(2019년 평균→ 올 1~2월→ 올 3월)의 경우 1.7%, 5.1%, 11.3%으로 법인 매수비중이 크게 뛰었고 오산(2.9%→ 10.5%→ 13.2%), 평택(1.9%→ 5.6%→ 10.9%) 등도 비슷한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다.
정부는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1일 이후 거래(필요 시 이전 거래도 조사)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앞서 언급된 거래주체들의 이상거래를 추출‧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건은 국세청(법인세·증여세 등 탈루여부), 금융위·금감원(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규정 위반여부)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각 기관이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신고서식 제출도 의무화한다. 신고서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법인 자본금·업종·임원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써야 한다.
법인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규제·비규제)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등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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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