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대부분의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로또 청약' 과열이 정부 규제를 피해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대부분의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로또 청약' 과열이 정부 규제를 피해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8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다.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는 게 이번 정부의 방침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중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이미 묶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이 있다.


8월 이후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전매제한 기간이 더 길다.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5·8·10년, 비투기과열지구 3·6·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다.

광역시는 도시지역에 한해 전매가 금지된다. 광역시 토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전매금지 지역이 되는 셈이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다. 도시지역은 필지별로 지정돼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면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움직이던 원정투자가 차츰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비규제지역의 짧은 전매제한 기간으로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가장 최근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우선으로 주택가격이 일정부분 조정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원정투자가 줄고 서울로 다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똘똘한 한채가 다시 부각되며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를 피해 5~7월 분양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전매제한 강화 지역에서 5~8월 분양 예정인 물량은 이미 13만7698가구로 올해 연간 공급 예정 물량 23만7730가구의 57.9%에 달한다"며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해 8월 전 밀어내기 공급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