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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세대주로 등록된 가족이 이날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임을 확인하고 PC를 통해 ‘대리신청’을 해봤다.
기자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세대주가 평소 사용하는 S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홈페이지는 시작부터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는 팝업이 등장하며 기자를 신청페이지로 유도했다.
안내에 따라 접속한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구성됐다.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유의 확인 등 약관에 동의한 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지원금액이 표시되고 얼마나 기부를 할 것인지 입력하는 칸이 도출된다.
실제 이로 인해 실수로 기부신청 버튼을 누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활성화된 버튼을 버릇처럼 눌러 전액을 기부했다”며 기부 취소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는 글이 속출했다.
기부를 원치 않음에도 실수로 기부신청을 하는 시민이 속출하자 정부도 “기부신청은 원래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실수로 기부를 선택하는 시민들을 위해 신청 당일 오후 11시30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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