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국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곳 중 3곳이 문을 닫았다. 또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위반 47건이 적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4일 전국의 유흥시설 9932곳을 합동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7502곳(75.5%)이 영업중지 상태로 확인됐다.
중대본은 이격거리 위반 22건, 마스크 미착용 25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15개 시·도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강원과 제주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심야시간대 집중점검을 진행했다.
정부는 방역 준수사항을 어기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행정명령에 불응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