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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긴급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결혼이민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파주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오는 21일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파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생활안정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파주시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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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