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일인 3월29일 이후에 이사를 간 사람들이 이사 간 곳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뉴스1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일인 3월29일 이후에 이사를 간 사람들이 이사 간 곳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지원금 수령 후 이의신청을 하면 이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29일 기준으로 소속된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전에 살던 거주지에서만 쓸 수 있어 불편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편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15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수로 기부를 선택한 경우 당일 밤까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정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됐다.

재난지원금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