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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체계적인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정책효과를 평가해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등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이 지난 15일 입법 예고됐다.
해당 조례안은 전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당장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정돼 있는 관련 조례에 대한 기준 수립과 향후 실현될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대비하기 위한 취지다.
원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은 기본소득제도의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지급대상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관련 교육·홍보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겨 있다.
해당 조례안을 마련한 이유는 기본소득 관련 조례 3개(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가 현재 제정돼 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정리조차 안 돼 있는 등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들 조례의 기준점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 지사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기본 조례를 미리 제정함으로써 향후 국·도비 등 예산이 확보되고, 그와 동시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제도 시행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지급)을 시행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7월 도지사 취임 후 도의회 협조 아래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물론 지난해 4월29~30일에는 수원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여는 등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원 의원은 “원래 몇 종류의 법이 있을 때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도의회에도 기본소득 파생조례만 3개가 있어 이를 제어하고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예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향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인데 기본조례가 없으면 논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성남시장으로 재임 시절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한 데 이어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광역자치단체 최로로 현실화 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9일∼24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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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