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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대리구매 대상이 가족 또는 동거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모든 가족 구성원의 마스크를 같은 날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도 국내 구매 기준과 같이 1인 3매 방침이 적용된다. 그동안 1인 2매 기준에 따라 한달에 최대 8개를 보낼 수 있었으나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서 기준이 확대 적용됐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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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