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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 중 누구나 동거인을 포함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표기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매 당사자의 마스크 구매 요일이 아니더라도 가족 가운데 한명이라도 해당되는 요일이라면 약국에서 해당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약국 방문시에는 방문자의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또 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에 동거 여부가 나타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날(18일)부터 1주일에 한 번씩 1인당 최대 3개만 구매할 수 있던 마스크를 분할해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가능 요일에 3개 중 2개를 샀을 경우, 주말에 나머지 1개를 살 수 있다.
한편 이날(18일) 공급되는 공적마스크는 총 905만7000매이며,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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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