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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건설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위반시 발주자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하는 내용이다.
협회는 건설업계와 소방업계 간 이견이 크고 정부와 관계부처 간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돼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탄원서에는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안전·품질 악화 ▲하자책임 소재 불분명 및 신속한 보수 곤란 ▲효율적인 공사수행 곤란 ▲소비자의 공사발주 선택권 침해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피해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협회는 건축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만 단독으로 분리발주 하면 소방공사는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안전·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게 돼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사고처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 사고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협회는 건축공사에서 분리발주 된 소방공사는 두 공사 간에 불명확한 책임범위로 인해 하자 또는 부실시공의 원인 규명이 곤란해 질 뿐만 아니라 상호 책임 전가 시 하자보수 지연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 의결은 부처 간 정책 조율 없이 추진돼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많고 정부부처도 반대하는 법안을 졸속 통과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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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