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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을 문 강아지를 빗자루로 찌르고 집어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남기주 부장판사)이 지난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4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지난해 5월25일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2층 공용식당에서 정수기와 싱크대 사이에 숨어서 짖는 흰색 몰티즈를 꺼내려던 중 손가락을 물렸다.
그는 빗자루 손잡이를 부러뜨려 나무 막대기로 강아지를 여러 차례 찌르고 강아지를 주방 바닥에 집어 던졌다. 신씨의 행위로 강아지는 죽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21회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7년 10월 확정된 판결 중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유예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집행될 텐데 이는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런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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