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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 이날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로운 한국감정원의 사명은 '한국부동산원'이 된다.
한국감정원은 사명에서 '감정'을 빼고 '부동산'을 붙여 기관 업무 내용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감정원의 주업무는 청약시스템 운영과 부동산 가격공시, 통계관리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지난 2월 기존 금융결제원이 맡던 청약 업무도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산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감정원은 다양한 유형의 불법리츠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판단해 추가 종합검사를 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를 조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시장 자산규모는 지난달 약 51억3000만원이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4월25일 설립됐다. 2016년 9월 한국감정원법의 제정으로 민간과 경쟁하던 감정평가 수주업무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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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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