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집 원장의 아들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성폭행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9일 “(남자 원장에 대해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의 아들이 6년간 다닌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장으로부터 3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인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는 아들 B군(7)이 지난 1월 하원 후 ‘원장이 내 XX를 먹었고 원장 XX도 내 입에 먹게 했어. 원장이 엄마한테 평생 비밀이며 선생님들에게 비밀이고 안 지킬 시에는 죽인다고 하면서 내 온몸을 때리고 꼬집었다’고 말했다면서 강력 처벌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B군은 원장의 성적 학대가 4살 때부터 기억난다며 주로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말을 듣지 않을 시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에 따르면 B군은 생후 25일 때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6년 동안 서울 강북구 소재 24시간 운영되는 해당 어린이집을 다녔다. B군은 A씨에게 피해를 증언한 뒤 이틀 후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장은 지난 2월10일 ‘아이가 동성 원장으로부터 3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청원한 학부모를 처벌해달라’는 반박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맞대응했다.
그는 “청원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언어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은 결코 없었음을 밝힌다. CC(폐쇄회로)TV 영상도 (자발적으로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A씨)은 미혼모로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생물학적 아버지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람”이라며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려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수사내용을 종합해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