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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사기죄 등으로 벤츠, 포르쉐, 닛산 등의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소비자 우롱과 자연환경 훼손 등을 한 벤츠, 포르쉐, 닛산에 대한 검찰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 판매한 14종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벤츠, 닛산, 포르쉐 등은 배출가스 조작을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으로 5년여 간 벤츠와 포르쉐 그리고 닛산이 벌어들인 수익이 각각 1500억원, 168억원, 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회의는 "법률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국민의 건강, 자연을 훼손해 자신들의 수익만 추구하는 비윤리적 범죄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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