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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코인노래방 등 전체 노래방에 다음달 3일까지 2주 동안 집합금지, 즉 영업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반 노래방은 미성년자에 한하고 코인노래방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역학조사 당시 거짓말을 한 인천 학원강사(인천 102번째 확진자)에게서 감염된 학생들이 코인노래방을 찾았다가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의 고등학교 3학년 2명은 비전프라자 건물 탑코인노래방을 방문했다가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인천 시내 66개 고등학교가 등교중지 및 전원 귀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일반 노래방과 달리 코인노래방은 방역수칙 관리자가 없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코인노래방은 방역조치 전제로 운영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가 까다롭다”며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기 어렵고 좁은 실내에서 노래를 통해서 침방울이 상당히 확산되는 특성들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극단적인 형태로 영업정지를 시키는 행정명령이 있을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를 취하면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한지 등 양자 선택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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