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조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다. /사진=SBS 홈페이지 캡처

SBS 노사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21일 노보를 통해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은 심사위원회를 포함해 사전승인 심사 전 과정에서 출석을 회피했다"라며 "마지못해 전체회의에 비공개로 출석했으나 아무런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라는 모호한 답만 반복했다고 전해졌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SBS 대주주인 태영건설이 이를 TY홀딩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SBS에 사업·수익구조 악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회장도 참석했다. 방통위 심사위원들은 태영건설 자산 총액 10조원 돌파 가능성에 따른 SBS 매각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상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은 신문사·통신사·지상파방송사 등 언론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태영그룹의 자산이 10조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안에 SBS 경영권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윤 회장은 이에 대해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노조는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노조는 그동안에도 이중 지주회사 체제 설립에 따른 방송사 사업·수익구조 악화와 소유 경영 분리 약속 파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노조는 "윤 회장이 말한 대로 자산규모를 10조원 아래로 유지하려면 계열분리 또는 대규모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태영건설 2대 주주인 머스트 자산운용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방통위 심사에서 제기된 질문들은 그동안 노조가 TY홀딩스 체제가 야기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대안과 설명을 요구했던 것들과 똑같은 내용”이라며 “윤 회장이 SBS 구성원들에 대해 불성실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며 TY홀딩스 문제를 밀어붙인다면, 이 문제는 장기표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SBS 노조는 지난해 윤 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