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수감된 3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뉴스1

부산구치소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수감된 3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남성의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부산구치소와 유족 등에 따르면 10일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30대 남성 A씨(37)가 구치소 내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구치소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A씨가 이상행동을 보이자 형집행법에 따라 보호장구로 손발을 묶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CTV가 있는 보호실로 옮겨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 가족은 구치소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