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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며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는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무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신용회사 운영자들에게 포괄적으로 규제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이 인사이동에 따라 관련 업무 부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공여자들의 업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법령상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여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가성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는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과 공여자들간에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공여자들의 지위 또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던 점과 어느 정도 도움을 기대했다는 일부 공여자들의 진술을 볼 때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으로 인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재판부는 직무와 수수된 이익상에 전체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에는 지난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감찰반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은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약 4700만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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