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에 출국 조치가 취해졌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방형 선별진료소로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에 출국 조치가 취해졌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이 출국 조치(강제퇴거 2명·출국명령 3명)됐다.

최근 영국인 A씨는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해 공분을 샀다. 지난달 29일 A씨의 강제추방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법무부는 결국 출국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닷새 동안 4개 도시(수원·용인·과천·서울)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이후에도 스크린 골프장을 갔다. A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23명은 모두 자가격리됐다.

중국인 B씨와 폴란드인 C씨도 출국명령을 받았다. 중국인 B씨는 지난달 12일 입국해 자가격리 중 흡연을 위해 격리지를 이탈했다. 또 방역당국의 전화를 수차례 의도적으로 끊거나 회피했다.


폴란드인 C씨는 지난 3월10일 관광목적으로 입국했다. 함께 생활하던 친구가 코로나19에 걸리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 거의 매일 10~15분씩 공원 산책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키스탄인 D씨와 중국인 E씨는 강제퇴거됐다. 파키스타인 D씨는 격리 중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격리지에 친구들을 불러 식사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가 나오기도 했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11차례 위반한 중국인 E씨는 지난달 14일 입국했다. 지난달 28일까지 자각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상습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키스탄인 D씨와 중국인 B씨, E씨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해 범칙금도 부과됐다.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으나 고의성·중대성·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 9명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9명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됐고 엄중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당국에서 제공된 물품을 가져오기 위해’, ‘방역당국의 생필품을 전달받지 못하여 음식물 등을 구입하기 위해’ 등의 이유로 격리지를 벗어났다.

법무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지역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달 1일 이후 22일까지의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 현황은 ▲공항 특별입국 절차에서 격리에 비동의해 강제송환된 외국인 36명 ▲격리시설 입소 거부로 추방된 외국인 17명(강제퇴거 7명·출국명령 10명) 등 총 53명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