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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전환에 따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엘리베이터나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택이 있는 주상복합 등이었다. 앞으로는 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 등의 3분의2 이상이 서면동의하면 규모가 작아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전문 관리인을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 절감,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입주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규약 제정·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필요하다.
K-apt는 2015년부터 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유사 단지와 비교해볼 수 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책 결정 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감정원 ‘부동산정보앱’이나 K-ap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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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