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연방 검찰은 22일(현지시간) 의료 문서를 위조해 고용주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한 34세 남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의사의 편지를 꾸며낸 뒤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소재의 이 업체는 남성의 거짓말로 소독을 위해 건물을 폐쇄했다. 그와 가깝게 지내던 직원 여러 명도 격리 조치됐다.
남성은 추후 코로나19 감염은 사실이 아니라고 털어놨다. 검찰은 그가 일으킨 소동으로 회사는 10만달러가 넘는 손해를 입었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의사의 편지를 꾸며낸 뒤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소재의 이 업체는 남성의 거짓말로 소독을 위해 건물을 폐쇄했다. 그와 가깝게 지내던 직원 여러 명도 격리 조치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