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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버스나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승차거부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고 발표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지속되자 방역당국이 서울·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
현행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국토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26일부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운전기사도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각 시도지사는 택시 버스 등에 승객이 타고 있으면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나기호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같은 날 "교통분야 마스크 착용은 서울 인천 대구 등에서 자체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며 "26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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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